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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의 친권, 양육권

최종수정일
2025년 02월 28일
2분걸림

미성년 자녀는 법적으로나 생활속에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면밀한 정의는 아니지만 이것을 친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부부가 혼인 중일 때는 공동으로 친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는 친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권이라는 권리를 부부 중 누가 가질 건지도 지정해야 합니다.


친권

법률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도 법적 행위를 하고 재산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도 받고 교육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과 관련해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 역할을 해야하는 권리와 의무를 친권이라고 합니다. 민법(민법 제 911조)에 친권에 대해 정의되어 있는데 자녀의 보호와 교양, 거주지 지정, 자녀 재산에 대한 관리 권한, 자녀 재산에 대한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권한등이 있습니다.
이혼하게 되면 부부가 합의해서 이러한 권리와 의무를 책임질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합의가 안되면 가정법원의 심판에 따라 지정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소송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친권자와 양육권을 가지는 양육자를 구분하게 되므로, 친권자도 양육권을 제외한 친권 만을 가지게 됩니다.


양육권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키우고 교육시키고 할때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혼인 상황에서는 공동으로 양육을 하지만, 이혼할 때는 양육자 지정을 해야합니다. 친권과 마찬가지로 이혼하는 부부가 합의로 양육에 관련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가 안되면 가정법원의 심판에 따라 지정되게 됩니다. 양육권을 합의할 때 결정해야 할 내용은 양육자 결정 외에 양육비용의 부담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고, 양육자 결정이후에 양육권이 없는 부모가 자녀를 어떤 방법으로 언제 만날 것인지 정하는 면접교섭권도 결정해야 합니다.
양육권이 없는 부모도 자녀와 법적인 혈족관가 있고, 미성년 자녀가 혼인할때 동의권과 부양의무와 상속권은 이혼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미성년 자녀의 재산관리

미성년 자녀가 부모가 아닌 제3자에게서 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는 '민법'에 따라 재산 관리인 지정 등이 필요합니다.
이혼을 하게되면 일반적으로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처럼 친권과 재산관리권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결정된 친권과 양육권은 거의 유지되지만, 결정이 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친권은 자녀 4촌 이내 친족이 변경 청구를 할 수 있고 양육권은 부모나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글: 전정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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