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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

혼전계약서의 효과

최종수정일
2025년 02월 28일
2분걸림

우리 사회는 옛날에 비해서 훨씬 복잡합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도 더욱 다양한 형태로 맺어지고 있습니다. 혼인관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제는 혼인 관계를 맺을때 혼전계약서라는 계약서를 통해 부부 관계에 필요한 내용을 사전에 정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이 계약서가 있으면 재산권을 포함한 권리를 어떻게 정리할 지 협의가 쉬워질 것 처럼 생각되지만, 거의 그렇지 못합니다.


혼전계약서는 부부간 약속과 규칙?

혼전계약서 내용에 혼인관계에서 부부 간에 지켜야 할 규칙을 넣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활습관이나 도덕적 행위에 대한 부부간의 기준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는 서로간의 약속나 규칙을 합의한 것일 수도 이지만, 여기에 더해서 약속을 어겼을 때 상대방에 대한 어떤 보상을 해주겠다는 내용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런 혼전계약서 내용은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적혀 있지만, 이런 부부간의 약속을 어겼다는 주장이 있었다고 해서 다른 배우자가 일방적인 보상을 하기 보다는 약속을 어겼는지 여부나 약속을 어기게 된 이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게 됩니다.


혼전계약서의 진가는 부부재산계약

혼전계약서의 더 중요한 역할은 부부간에 재산에 대한 권리를 정하는 경우 입니다. 이런 부부간의 재산 권리는 혼인중에 재산관리나 처분에 대한 권리를 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혹시 이혼을 할 경우 어떻게 재산을 나눌 것인지 사전에 정해둔 것이 됩니다. 이 같은 성격의 혼전계약서의 법률 상 명칭은 민법에 나와 있는 '부부재산약정' 입니다. 이 문서에는 두 사람이 부부가 되는 경우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담겨 있습니다. 재산이라면 애매 모호하게 기재 되어서는 안되겠죠. 남편의 재산은 무엇 무엇이고, 아내의 재산은 무엇 무엇인지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부동산 이면 주소, 차량이면 차량번호까지 세세 하게 적어야 합니다.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생활 중의 재산관리

그런데 한가지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부재산약정(민법 제829조)'은 혼인 생활 중의 재산관리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습니다. 면밀히 따져 보면 이혼 시에 재산 분할에 대해서 정해 둔 법률이 아니예요. 그래도 이런 약정이 있다면 이혼을 할 때 재산 분할에 대한 법원 판단의 참작 사유가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혼인 전에 서로 합의해서 만든 이 문서가 재산분할에 100%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닌 이유는, 혼인 생활 중 다양한 재산의 변화나 재산 관리의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혼 할때는 거의 모든 경우에 재산분할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게됩니다.


부부재산약정은 혼인신고 전에 법원에 등기

이런 계약서 약정서 문서가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보장받으려면 혼인 할 양자 간에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직접 준비해서 법원에 등기를 받아야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꼭 혼인신고 시점 이전에 이 모든 절차가 완료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글: 전정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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