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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일반

협의 이혼 진행 과정

최종수정일
2025년 02월 28일
2분걸림

협의 이혼은 이혼의 과정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 부부 간의 합의만 이루어져 있다면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서로 합의가 필요한 가장 대표적인 권리가 양육권과 재산권에 대한 것입니다. 합의에 문제가 없다면 크게 3단계로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각 단계별로 준비서류와 법원과 관공서 출석이 필요합니다.


협의이혼의사를 법원에 알리고 확인 받는 단계

부부 간에 협의 이혼을 진행하고자 한다는 것을 법원에 알리고 확인을 받아야 협의이혼의 단계가 시작됩니다.
법원에서는 협의 이혼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하는데, 이 때 필요한 서류를 부부가 준비해서 법원에 출석과 동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 방문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만, 협의이혼으로 검색해서 대법원(www.scourt.go.kr)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친권자 결정이 합의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 서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제출하면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소송이혼을 하게 됩니다.
법원에 방문에서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필요하면 상담위원의 상담을 권고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부 각자의 신분증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부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와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각 1부
• 주민등록표등본 1부 (주소지 관할 법원 신청 시 필요)
• 경우는 여권, 외국인등록증을 준비하고 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제출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록 1통, 교도소 수감 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통
• 임신중인 자녀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자녀양육안내 동영상 교육 이수 후 참석확인서
• (법원에 출석해서)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 통과 사본 2통 (부부가 공동 출석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는 협의서는 확인기을 1개월 전까지 제출 가능)


숙려기간 및 확인기일 출석 단계

가정법원에 안내를 받은 후 이혼의사 확인을 받기 까지 필요한 시간을 협의이혼 숙려기간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으면 성년이 된 날,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으면 1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으면 1개월로 숙려기간이 정해 집니다.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주로 상담위원의 상담을 통해 숙려 기간의 단축이나 면제를 위한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협의이혼 절차에서 당사자가 협의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부담에 관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는데 협의이혼에 의한 이혼신고가 완료되면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숙려기간이 지나고 확인기일이 되면 반드시 부부가 본인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두번째 확인기일 까지 불출석 하면 확인신청을 취하한것으로 보고, 협의이혼이 취소됩니다.
확인기일에 부부 모두 이혼의사가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1통 식 교부합니다.


이혼 신고 단계

이혼신고는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 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할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법원이 발급한 이혼의사확인서와 이혼신고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겨우는 친권자 지정 협의서(또는 심판정본)를 첨부해서 주소지나 본적지의 시(구)읍면사무소에 친권자지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임신 중 자녀는 출생신고 시에 친권자지정 신고를 합니다.


(글: 전정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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