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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에서 이혼소송 이유 6가지

최종수정일
2025년 02월 28일
2분걸림

우리나라 민법에는 이런 이유들이 있으면 부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6가지를 나열해 두었습니다. (민법 제 840조) 이혼 소송을 청구하기 전에 본인은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외도 외에도,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지나친 애정을 표현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물론 후자의 경우는 정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지만 혼인 관계 유지에 충실하지 않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한가지 주의할 것은 배우자가 원하지 않고 그 상황을 피하려고 노력한 경우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자신의 자유의지로 행동한 경우만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부정한 행위와 관련한 소송제기의 시효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결혼을 할때는 당사자들은 잘 모르지만, 혼인 신고를 하면 법적 부부가 되는 동시에 법적의무도 지게 됩니다. 법적인 부부가 되면 같이 동거를 할 의무, 상대 배우자를 부양할 의무, 서로 협조할 법적인 의무가 생깁니다. 이런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것이라고 합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상대 배우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부당한 대우가 있고, 그로 인해 혼인관계의 지속하면 가혹 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경우라면 이혼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란 배우자가 남편이면 시부모, 배우자가 아내면 장인, 장모에 해당합니다. 부당한 대우는 폭행, 학대, 모욕등을 당하는 경우이며, 심히 부당한 대우 인지 여부에 대한 것은 재판을 통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 부터 폭행, 학대, 모욕을 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마찬가지로 재판을 통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형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사망이나 공공기관에서 추적이 불가능한 실종이 아니면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원으로 부터 실종선고를 받아 이혼한 이후에 배우자가 살아 돌아온 경우는 실종선고가 취소되어 혼인관계도 다시 유효하게 됩니다. 하지만,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혼판결을 확정받으면 이후에 배우자가 나타나더라도 이혼 상태가 유지되게 됩니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부부 간의 단순한 감정 대립이나 일시적으로 유지된 갈등이 발생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압니다.
예를 들면 장기간의 별거, 극심한 성격차이와 그로 인한 갈등이 있는 경우, 부부간의 신뢰가 없어지고 애정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경우 이혼 소송을 재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혼인파탄정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혼인생활 기간, 소송 당사자의 책임은 있는지 여부, 당사자 연령, 이혼 후 생활유지를 위한 보장은 되어 있는지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중대한 사유와 관련한 소송제기 시효가 있습니다.



(글. 전정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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