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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vs 이혼소송(재판상 이혼)

최종수정일
2025년 02월 28일
2분걸림

협의 이혼은 소송을 하지 않고 배우자와 협의를 통해 이혼하는 것입니다. 협의만 잘 되면 직접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서 법원 방문을 통해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면 이혼이 완료됩니다. 협의 이혼을 진행할 때 이해해야 하는 개념과, 일반적으로 협의 이혼이 가능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부부는 법률적 관계

부부는 법률적 관계 입니다. 즉, 법률상 계약의 일종 이라서 파기 하면 법률적 관계가 끝이 나는데 이것이 바로 이혼이죠. 또한, 법률적 관계 이기 때문에 다양한 부부 간의 의무를 해야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이 의무에 대해 서는 뒤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이혼은 법률적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부부 두 사람 간의 합의 만으로는 이혼이 성립되지 못합니다. 꼭 법원으로 부터 확인을 받아야 만 이혼, 즉 혼인관계의 종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협의 이혼을 하려는 경우에 법원은 부부 두 사람을 법원에 불러서 확인 절차 과정을 진행하는데, 몇 달 동안 이 과정을 잘 따라 갈 수 있는 부부들이 협의 이혼이 가능합니다.


협의 이혼 = 원만한 합의

협의 이혼 과정에서는 부부의 등록 기준지 즉, 주소지의 가정 법원에 부부가 같이 출석이 가능하고, 부부 각자 각종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해당 가정 법원에 제출하면서 절차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서류들의 준비와 작성이 가능해야 하고, 협의 이혼을 하려는 시점에 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해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양육과 친권자 결정이 부부간에 합의 되어야합니다. 때때로 이런 자료를 준비하거나 자녀에 대한 결정을 하는 단계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부부 간의 의무

특히, 앞에서 언급한 부부 간 의무를 한 쪽이 다하지 않아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배우자가 있다면, 협의이혼으로 시작했더라도 원만히 진행되지 않고 이혼재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재판에서 법원이 보는 주요한 부부 간의 의무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 동거를 하지 않거나, 부부간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금전이나 주거를 생활수준에 맞게 제공하지 않거나,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 입니다.


재산분할이나 외국인과 혼인

그 외에도, 재산이 많고 적음에 관계 없이 재산에 대한 분할이 원만하지 않는 경우는 소송에 의해 합의나 판결을 받아 재산을 분할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외국인인 경우도 협의 이혼이 가능하지만,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그럼 본인이 어떤 경우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협의이혼과 이혼재판 중 어떤 과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 실 거예요.


(글: 전정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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