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재판에서 이혼이 안되는 경우
이혼 재판을 진행하는 가정법원에서 이혼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을 재기할 때 부부 중 누구에게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를 중요하게 따집니다. 그래서 법원 판사는 이혼사건을 검토할때 이혼소송을 먼저 시작한 쪽이 부부관계를 성실히 수행 했는지를 가장 먼저 검토합니다.
누구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는가?
부부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워 법원에 이혼을 하겠다고 소송을 제기할때 그 혼인파탄의 원인을 법원에 설명해야 합니다. 이 때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하는 쪽을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책배우자가 혼인파탄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배우자인 무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면 법원은 이혼 소송을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든 쪽에서 이혼하고 싶다고 소송을 제기해도 법원의 소송기각으로 이혼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혼 사유가 법적으로 인정되나
앞서 글인 대한민국 민법에서 이혼소송 이유 6가지
에 법률에서 정한 이혼청구 사유가 있었습니다. 이런 법률상 이혼청구 사유가 혼인파탄의 원인이 됩니다. 이런 사유가 아닌 단순한 성격차이로 대화가 없다든지, 말다툼을 주고 받는다는 등의 이유로는 이혼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책배우자의 이혼거부 의사
혼인파탄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 무책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법원이 이혼소송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무책배우자는 본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고, 법원의 기각결정 전에 상대배우자와 협의를 통해 본인에게 유리한 이혼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무책배우자가 이혼을 강하게 반대하고, 가정을 유지하겠다는 의견을 유지하면 법원이 이혼의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제결혼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
대한민국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만, 주로 외국에서 부부가 생활했으면 한국에서 재판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하려는 경우 부부 간의 다양한 상황때문에 한쪽만 유책배우자 인지 양쪽 모두 유책배우자 인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에 경험많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글: 전정숙 변호사)